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3』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8. 02:49경 의정부시 시민로 89 의정부역 3번출구 서부광장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고양으로 가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다시 물어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것 봐라, 왜 안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의정부시 호국로 1171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03:05경 위 D지구대 앞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D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붙어볼까, 너는 죽어, 씨발놈아, 내가 누구인줄 알아”라고 겁을 주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62』 피고인은 G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52세)으로 하여금 G 소유의 I 옵티머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G은 조수석 뒷좌석에 각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22: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