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1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35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13: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1 층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F 모닝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차량 보조 키 등이 들어 있는 재떨이 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13:45 경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I 싼 타 페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천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01:00 경 인천 남동구 K 1 층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L 포터 2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 14:43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6천 원 상당의 선 지국 1 그릇을 제공받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이 마치 J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J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제시한 뒤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대 6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349』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15:07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후문 앞 도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P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