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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6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20』

1. 2018.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02:21경 김해시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잠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간 다음 그 곳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2매, 1,000원권 33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21:00경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북부산톨게이트 고객지원실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D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고객지원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8. 11. 4. 11:25경 김해시 E에 있는 F 2층 실내에서, 피해자 G이 옆에 가방을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물품보관함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남자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7』 피고인은 2019. 1. 23. 16:30경 김해시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피해자 J가 K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둔 채 위 택시를 주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범행시간 특정 등에 대한 cd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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