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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0 2016가합2021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20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F은 1911. 8. 30. 경기도 광주군 G 전 1,01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0. 12. 5. G 전 3,121㎡과 H 전 241㎡로 분할되었다가, 이후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시 C 전 3,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I 전 241㎡가 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6. 5. 28. 토지대장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등록되었고, 소유자란은 미복구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4. 1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소유명의인이 피고(당시 명칭은 J종중이었는데, 이후 2011. 2. 26. 변경결의에 따라 피고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로 변경등록되었다가, 1985. 10. 29. 위 변경등록이 말소되었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5. 28. 토지대장상에 소유권보존을 변동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다시 소유자로 등록됨과 아울러 같은 날 접수 제1151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1. 3. 24. 접수 제16799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바. F이 1927. 4. 29. 사망함에 따라 그 호주상속인인 K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K도 1949. 11. 17.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L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위 L 또한 1999. 2. 12.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L의 상속인들 중 한명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1호증, 을 제3, 8, 12, 13, 1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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