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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4 2014가단11204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의 양자 망 F는 망 G과 사이에 원고와 H을 자녀로 둔 채로 1951. 1. 10. 사망하였고, 망 E은 1969. 9. 27. 사망하였으며, 망 G은 2008. 1. 17. 사망하였다.

나. 망 E은 남양주시 D 임야 10,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1917. 10. 1.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5. 24. 토지대장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등록되었고 소유자란은 미복구되었다.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1. 4. 3. 접수 제13014호로 피고들의 부(父)인 망 I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법의 명칭은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망 I이 1990. 8. 14. 사망한 후, 피고들은 2012. 10. 22.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15965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망 E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위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데, 피고들의 부인 위 개정 전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소유자 미복구 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추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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