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 전 3,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서에 원고의 증조부인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5. 18.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등록되었고 소유자란은 미복구되었는데, 1981.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4714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바, 호주인 D이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 E이 D의 재산 전부를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위 E이 1948. 12. 10. 사망하여 F이 E의 재산 전부를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또한 F이 1991. 3. 24. 사망하여 F의 재산은 그 자녀들인 G, H, I, J 및 원고 A이 각 1/5씩 상속하였는데, 위 G이 1971. 2. 20. 사망하여 G의 1/5 지분은 G의 자녀들인 K, L, M, N, O, P가 각 대습상속하였고, H가 1990. 12. 3. 사망하여 H의 1/5 지분은 H의 처 Q, 자녀 R, S가 각 대습상속하였다. 라.
이후 위 F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