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6. 9.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에 있는 ‘E마사지’ 업소(이명 ‘F’)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의 시설과 카운터 종업원 1명,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6. 9.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C으로부터 100,000원, G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6. 9. 23: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교행위를 받으러 온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내를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00,000원을 지불한 후 위 E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 H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체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