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0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 22:15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으로 ‘E’이라는 업소명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에게 7만 원 내지 2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남성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업소에 대기 중이던 태국국적 여종업원인 F, G, H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여종업원들에게 각 3만 원 내지 6만 원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잠시 업소를 맡아 손님을 안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위 ‘D’에서 예약전화를 받는 등으로 업소를 관리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이 찾아오자 대금 23만 원을 받고 위 남성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은 태국국적 여종업원 중 2명을 객실로 들여보내 위 남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