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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진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으로 위탁계약서를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 많노”라며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멍이 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가량 때려 우측 제10 늑골 골절, 양측 수부 무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 전치 28일간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참고인 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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