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6.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21:45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D슈퍼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6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자신이 앉아있던 주변의 플라스틱 간이의자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중수지 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하지 및 상지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