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334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8동 305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18세)는 같은 동 306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46세)는 C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3. 22:30경 위 아파트 3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C가 “왜 복도에 에프킬러를 뿌렸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진공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및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 07:35경 위 아파트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며칠 전 당신 아들과 싸워 몸이 아프니 병원비와 청소기 값을 달라”고 하여 시비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진공청소기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와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1고정7057] 피고인은 2011. 5. 9. 12: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8동 305호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툼을 벌여오던 같은 동 306호 거주자인 피해자 E를 보게 되자 그동안의 쌓인 감정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동 1층 입구로 피하자 이를 뒤쫓아 가서 우산과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33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G, H, I의 각 진술기재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보고) [2011고정705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