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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0:1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205동 1105호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처 D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장과 G 순경이 위 D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작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채 위 G 순경에게 “ 피해가 없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G 순경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0 경 위 D를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G 순경에게 다가가 손으로 G 순경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목 부위를 붙잡아 당기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F 경장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이어서 같은 날 00:50 경 위 아파트 205 동 앞 노상에서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F 경장에게 다가가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F 경장의 팔목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 경장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수 중수지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순경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중수지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폭행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G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발생장소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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