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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2구단17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소속 근로자로 2012. 6. 13. 피고에게 “좌측 안면마비”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로제강부 LF(이차정련)공정 담당자로서 2012. 5. 21. 19: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귀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 출근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결과 좌측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다.

LF공정은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을 예비 처리 및 일차 정련하여 완료된 용강을 성분 및 온도 미세조정을 한 후 연주로 보내는 공정이다.

원고는 기본 8시간을 방열복을 입은 상태로 기계운전실과 현장을 오가며 기계운전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기기를 조작하거나 현장에서 쇳물 샘플링, 수소측정, 원료투입 및 확인 작업을 하였다.

기계운전실 온도는 24~26℃이고, 현장 온도는 45~50℃로 양쪽 온도 차이가 극심하고, 원고는 거의 절반을 현장에서 작업한다.

더구나 현장 작업 중 수소측정 작업은 1,600℃에 이르는 고온에 10회 이상 노출된다.

그리고 원고는 3월 28시간, 4월 32시간, 5월 5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휴무일인 2012. 5. 17. 출근하여 9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2012. 5. 18. 정상근무 후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았다.

신청 상병은 원고의 업무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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