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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4 2019구단316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7.경부터 서울 용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3. C병원에서 ‘안면마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2015. 11. 4.경 D병원에서 ‘뇌경색증(우두정엽), 벨마비’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뇌경색증(우두정엽),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발병 전 일부 스트레스 요인은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단기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아 누적 과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저질환인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 소지자로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근무 당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인하여 취침시간이 불규칙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었고, 2015. 8. 7.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외곽 초소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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