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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단578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서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6. 8. ‘중대뇌 동맥의 거미막 및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1.경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2. 다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오랜 기간 택시 정비기사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역 원고는 소외회사 입사 이전 1993. 5. 6.부터 다른 회사에서 차량정비 업무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02. 10.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정비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3교대 근무이며 ‘정상근무(09:00 ∼ 18:00 / 8시간), 정상근무(8시간) 당직근무(2시간), 휴무’ 방식으로 순환근무하였고, 평상시에는 대기 중 차량고장이나 예방정비가 필요시 차량수리를 하고, 당직근무시에는 주간 근무 후 익일 05:00까지 자유시간 및 취침시간을 한 후 2시간 정도 간단한 정비 등을 하였다. 소외 회사의 정비사 인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고, 택시기사는 88명이며, 가동하는 차량대수는 38대이다. 2) 원고의 근무시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12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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