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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1 2014누5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2.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제강부 LF(이차정련)공정 담당자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13. 피고에게 ‘작업장에 결원 1명이 발생하여 2012. 4.에는 48시간, 같은 해 5.에는 83시간을 각 초과근무함으로써 2012. 5. 21. 19: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자택에서 귀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다음날 출근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안면마비(상병코드 G510,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온도차가 심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발병이전 연속하여 연장근무(1일 4시간 정도)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상 업무나 근무환경과 연관되어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발병이전 귀와 목부위 통증이 선행된 후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한 바,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추위에 대한 노출 등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로제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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