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3구단5240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5.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에 입사하여 생산부 볶음실에서 근무하며 옥수수 등의 곡물을 볶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6. 11:00경 볶은 옥수수를 용기에 담아 풍구(곡물에 섞인 겨, 먼지 등을 날리는 기계) 작업 및 석발 작업(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위해 석발기 옆으로 옮기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우측 뇌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및 3개월간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혼자 감당하기에 불가능할 정도의 힘든 작업을 1년 8개월간 혼자 수행하였고, 볶음작업을 할 때에는 스팀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어야 했는데 이로 인한 외부 온도(이 사건 발병 당일 영하 8도)와 볶음기 내부 온도(약 200도)의 차이가 고혈압이 있는 원고에게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

그러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15. C에 입사한 이래 생산 옥수수 등 곡물을 볶는 업무를 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