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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31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C BMW528i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할 사람을 찾아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및 중고자동차 대출금채무의 인수절차를 부탁하였을 뿐, E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권리행사방해죄와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별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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