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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원심 판시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할 당시에는 위 차량을 회수할 능력이 있었으나 2013. 4. 3. 다른 사건으로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E와 연락이 되지 않자 E가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2,56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2,0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위 자동차할부금융약정에 적용된 약관에 의하면, 채무자는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거기록 8면).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2.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E로부터 5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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