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징역 3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동차를 은닉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간 후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다.
나) 2018. 4. 1.자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P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P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2,56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이다. 따라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하나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위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2개의 형으로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