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2. 직권 판단: 형종의 선택에 관한 법령위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병역법 제84조 제2항은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징역형을 선택한 후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