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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6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8. 14. 18:15경 부산 중구 D건물 1층 복도에서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위 D건물 1층 복도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E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4. 18:10경 위 D건물 1층 복도에서 위 E가 복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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