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8. 14. 18:15경 부산 중구 D건물 1층 복도에서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위 D건물 1층 복도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E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4. 18:10경 위 D건물 1층 복도에서 위 E가 복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