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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2억 9천 5백만 원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업은 투자를 약속하였던 다른 2명의 투자자들이 합계 6억 원의 투자 약속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인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일러메이드’ 등 미국 유명 골프회사에 대한 특허소송 및 그에 따른 수익성만을 주요 동기로 하여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출원등록한 골프클럽 특허(특허 K) 및 골프 클럽헤드 특허(특허 L)를 이용하여 골프채를 제조판매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무렵인 2007. 8.경 위 회사 운영이 이미 어려운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골프채 판매전문회사로 설립하기로 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자본금 및 운영비, 특허소송비용 등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나(수사기록 사경 2책 9면, 14면), H의 기존 채무 변제에 피해자의 위 투자금 중 약 1억 원 이상이 사용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테일러메이드’ 등 미국 유명 골프회사가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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