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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56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경매로 나온 대구 동구 F 등 5필지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를 되팔아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223,218,500원과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합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를 되파는 경우 그 이익금은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15.경 위 부동산을 G에게 6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금원 중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27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8.경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대구 수성구 I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낙찰대금으로 212,124,370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경매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책 16면)

1. 부동산경매대금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2책 2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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