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01호 피고인 운영의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회사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H가 미국 유명 골프회사를 상대로 골프채 특허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승소를 하게 되면 골프채 제조 특허로 만든 골프채 생산판매를 하는 새로운 회사인 G 회사를 설립한 것인데, 골프용품이 전망이 좋아 크게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미국 골프채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이길시 수십억을 받을 수 있다. G 회사 설립에 9억원이 필요한데 3억원을 투자하면 주식 10%를 배당해주고, 임원으로 등재해 줄 것이며, 1년 후에 원금과 소송 승소를 해서 받은 로얄티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골프채 관련하여 미국 골프회사와 특허 소송을 향후 진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일단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사무실 운영 경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1.경 2억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J)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수표로 9,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특허권 등 증거자료 첨부)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무법인 세종에서 작성한 2006. 3. 31.자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출원, 등록한 골프클럽 특허(특허 K) 및 골프클럽헤드 특허(특허 L)에 관하여 각 외국 선행자료(인용문헌)를 조사한 결과 위 각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