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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19가합6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53,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2.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2014. 5. 13.경 서울 강남구 E건물 7층에 해외 금융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를 설립한 후, 피고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 C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이하 ‘에이전트’라고 한다

)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에이전트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2) F은 금융 및 보험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에이전트로 위촉한 후 이들을 통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 C는 F의 영업이사로서 에이전트를 면접하여 선발한 후 영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이전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 B은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고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 및 관리하고, 투자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원금의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을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 F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3) 피고 D은 2014. 8.경 F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투자상품 교육을 받은 후 투자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투자금이 유치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 D은 2014. 12.경 및 2015. 4.경 인터넷 방송 G에서 ‘H’이라는 제목으로 재무설계 방송을 진행하면서 F의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다가 원고와 재무상담을 하게 되었다.

2 피고 D은 2015. 7. 3. F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F은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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