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기름을 분리하여 흡수할 수 있는 기름흡착포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판매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투자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도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기름흡착포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다수의 국내ㆍ외 거래처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러한 계약을 위한 준비과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의 직원인 원심 증인 M, N, T은 ‘이 사건 회사가 군부대에 5,000개 정도의 기름흡착포를 납품한 실적 외에는 인터넷을 통한 소규모 판매만 있었을 뿐이어서 당시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일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급여의 지급이 지속적으로 연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