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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941
사기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주식회사 H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합한 20억여 원을 모두 실제 지장물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L, O은 10년 정도 피고인의 신당에 드나들면서 V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이고, 피해자 L는 피고인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소개, 설명하면서 B를 소개한 점, 피고인이 투자금을 직접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점, 특히 2008. 6. 19.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향후 투자금을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적어 준 점, 피고인 역시 B에게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B가 약속하였던 보상금이 현실화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투자금을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없었다면 B의 범행은 불가능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B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B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행위에는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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