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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7노83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이 그 수신 금액에는 이르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종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경위에도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금융 다단계조직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센터 장으로서 그 수신 금액 만도 2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 역시 Z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위 다단계조직에 투자금 명목으로 투입하도록 방 조하였는바, 금융 다단계조직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과 관련한 위 Z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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