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B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아파트에 대한 시공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A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부분 1)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이 2012.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이 2013. 2. 6.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 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아파트 공사를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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