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유죄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B과 I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의 업무와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