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0: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21세 )를 만 나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그날 22:1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5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7. 11. 18. 01:30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회에 걸쳐 토를 한 후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에 키스를 하며 가슴을 애무하고, 손가락으로 음 부를 문지르며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귀두 부분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모텔 CCTV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