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는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퇴근 후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 데려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03:00 경 위 E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