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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300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공연 음란죄 등과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참고자료 제출,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 받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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