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공연 음란죄 등과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참고자료 제출,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 받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