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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8가단1250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① 2011. 5. 13. 별지 제1목록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6. 6. 7.경 같은 목록 순번 2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암진단비와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지급규정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 관련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진단비 1억 원, 질병 및 재해수술비로 5종 수술시 1회당 500만 원, 암치료특약에 따라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회당 최초 300만 원, 2회 이후 100만 원, 암 입원비로 3일 초과 1일당 5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암진단비(경계성 종양) 300만 원, 중대한 수술비(양성뇌종양) 500만 원, 질병 및 재해수술비(3종) 50만 원, 기타 질병 및 재해입원비로 3일 초과 1일당 2만 원, 입원특약 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암수술자금(경계성 종양) 30만 원, 암치료특약 암입원자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2만 원, 2대질환치료특약(뇌출혈 치료비)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는 암진단비 1억 원, 수술비로 5종 수술시 1회당 600만 원, 응급실 내원특약에 따라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4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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