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보험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10. 28.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에 의료비특약 및 특정성인질환진단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보장내용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비 ①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요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250만 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③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 ‘관절관련질환 또는 여성생식기관련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만 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④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만 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입원비 ①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요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2만 원 ③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 ‘관절관련질환 또는 여성생식기관련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④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5만 원 의료비특약
나. 원고는 별지2 ‘입원내역 및 보험금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06. 1. 31.부터 2014. 6. 10.까지 피고에게 총 109회에 걸쳐 합계 91,789,56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