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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2 2014가합188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5. 10. 28.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에 의료비특약 및 특정성인질환진단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보장내용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의료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비 ①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요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250만 원 (단 ,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③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 ‘관절관련질환 또는 여성생식기관련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만 원 (단 ,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④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만 원 (단 ,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입원비 ①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요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2만 원 ③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 ‘관절관련질환 또는 여성생식기관련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④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5만 원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별지 ‘입원내역 및 보험금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06. 1. 31. ~ 2014. 6. 10. 피고에게 총 10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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