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4. 12. 20:52 경 시흥시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를 보고 E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앞에서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 손 알바 할래,
40만 원 줄게 ”라고 기재된 종이를 건네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4. 12. 21:03 경 시흥시 C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가 16 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며 “ 손 알바 할래,
40만 원 줄게 ”라고 기재된 종이를 건네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가명)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추가 범행장면 CCTV 화면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내 범행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에 대한 수사), 엘리베이터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아동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