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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6: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민 운동장 방면에서 침 산 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침 산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세 )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양쪽 대퇴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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