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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2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2:5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63, 복 개천 삼거리를 철 산 교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광명 경찰서 쪽에서 철 산 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택시가 피고 인의 위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오른쪽으로 급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가 그 앞부분으로 마침 위 삼거리를 하안동 쪽에서 철 산 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 여, 65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위 삼거리 도로의 가드레일 및 표지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4,044,67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717,063원이 들도록, 가드레일 및 표지판을 수리 비 약 3,35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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