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467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7.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7.부터, 1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