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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467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7.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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