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31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