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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1019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1,931,7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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