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49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나머지 10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