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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49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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