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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3 2016가단57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70,000원 및 그 중 25,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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