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03 2016가단57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70,000원 및 그 중 25,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70,000원 및 그 중 25,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1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