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41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