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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구합2402
영주시도립도서관 이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교육청은 2013. 7.경 기존의 도립, 시립도서관의 건물면적 협소 및 노후화 등을 이유로 통합도서관(영주선비도서관)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영주시장은 2014. 1. 23. 위 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의 재공람을 공고하였고, 2014. 9. 18. 도서관 신축 계획을 포함하는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영주시 고시 제2014-566호)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4. 12.경 부지매입, 2015. 3.경 설계공모 공고, 2016. 6.경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같은 해

6. 28. 도서관 신축 공사가 착공되어 2017. 9.경 영주선비도서관(이하 ‘신축 도서관’이라고 한다)이 준공되었으며, 위 도서관은 같은 해 11. 14. 개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신축 도서관 건립은 위 도서관의 이용이 불가능한 주민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에 반하며, 1984년에 건립된 도립 도서관(이하 ‘기존 도서관’이라고 한다)에 비하여 이용편의성, 학습 환경 등이 열악하여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행정계획임에도 피고는 기존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조사나 공청회 개최 등 행정절차법 제22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기존 도서관을 보존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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