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B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경부터 B고등학교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2005. 12. 29.경 교육부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6억 9,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4. 12.경 피고와 이 사건 도서관의 신축 후 등기 명의 및 시설 유지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을 거쳐 2006. 4. 25.경 이 사건 도서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지기로 하되, 전라북도 명의로 이 사건 도서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면서 2006. 5. 1. 아래 내용과 같은 B고 도서관 건립지원 협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피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B고등학교 설치자 원고 간의 B고 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위하여 피고, 원고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업무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대상) 본 협약에서 피고와 원고가 정하는 협약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액 : 6억 9,000만원
2. 지원대상 시설물 시설명 : (가칭) B고 도서관 위치 : 전주시 덕진구 C 외 2필지 제3조(건립목적) 피고의 지원으로 건립되는 시설물은 학생들의 학습과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근저당설정 및 해지) ① 피고의 지원으로 건립되는 시설물은 원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는 시설물 준공 후 피고의 명의로 동 시설물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