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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06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B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경부터 B고등학교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2005. 12. 29.경 교육부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6억 9,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4. 12.경 피고와 이 사건 도서관의 신축 후 등기 명의 및 시설 유지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을 거쳐 2006. 4. 25.경 이 사건 도서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지기로 하되, 전라북도 명의로 이 사건 도서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면서 2006. 5. 1. 아래 내용과 같은 B고 도서관 건립지원 협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피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B고등학교 설치자 원고 간의 B고 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위하여 피고, 원고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업무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대상) 본 협약에서 피고와 원고가 정하는 협약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액 : 6억 9,000만원

2. 지원대상 시설물 시설명 : (가칭) B고 도서관 위치 : 전주시 덕진구 C 외 2필지 제3조(건립목적) 피고의 지원으로 건립되는 시설물은 학생들의 학습과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근저당설정 및 해지) ① 피고의 지원으로 건립되는 시설물은 원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는 시설물 준공 후 피고의 명의로 동 시설물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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