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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6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5. 18. 16:44 경 인천시 부평구 이규보로 125-11( 십정동) 앞길부터 평택시 청북면 고 잔 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 290.6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6:44 경 인천시 부평구 이규보로 125-11( 십정동) 앞길부터 평택시 청북면 고 잔 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 290.6킬로미터 지점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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