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17. 13: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고 트럭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구 시청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72-4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카고 트럭의 보유 자로서,
가. 2016. 1. 17. 13:1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구 시청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72-4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고,
나. 2016. 5. 10. 09:20 경 인천 부평구 가좌로 84번 길 59 이 바 돔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과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각...